최근 사고가 난 비행기를 수리도 않고 잇따라 비행에 투입해 물의를 빚은 제주항공이 한 달 전에도 이륙 도중 비행기 뒷부분을 활주로에 긁는 ‘테일 스트라이크(Tail Strike)’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김포행 제주항공 7C106편이 이륙 도중 동체 뒷부분에 부착된 ‘테일 스키드(Tail Skid)’가 활주로와 닿아 손상됐다. 규정된 것보다 기수가 과도하게 들리며 기체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은 것이다. 정원 189명인 해당 항공기엔 사고 당시 승객 181명이 타고 있었다.

테일 스키드란 ‘테일 스트라이크(Tail Strike)’ 사고를 대비해 동체 위에 덧붙여진 구조물. 테일 스키드가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보면 비행기가 받은 충격을 가늠할 수 있다. 7C106편의 경우, 테일 스키드 끝부분인 ‘슈(Shoe)’가 손상됐고, 제주항공은 “충격이 크지 않았고 동체에는 손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테일스트라이크를 낸 제주항공 HL8088기가 2019년 8월 도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는 모습. 빨간 색 원 안에 있는 부분이 활주로와 접촉한 '테일스키드'다. / Lachlan Gatland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접촉이 일어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정도 차이와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기체가 활주로와 닿으면 안 되기 때문. 특히 이륙 때 테일 스트라이크는 대부분 조종사 실수가 원인이다. 조종간을 너무 급하게 당기거나, 무게중심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 등이라는 것이다.

항공 업계에선 ‘제주항공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석이다. 2~3월에만 항공사에서 드문 안전사고를 3건이나 냈기 때문이다. 3월 있었던 안전사고 2건은 모두 정비사와 조종사가 날개 부분 손상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고, 손상된 채로 승객을 태우고 곧바로 다시 비행에 나서 ‘안전 불감증’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월 사고는 외부에 계속 관련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시인하기도 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가 지난 17일 김이배 대표를 불러 경고를 내린 뒤에야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조종사 휴직에 따른 기량 저하 여부를 더 엄격히 체크하고, 시뮬레이터 추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