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하면서 “순금 불상을 구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한국마사회 보안과장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B씨에게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친구가 마사회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순금 불상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302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다가 수사관들이 지문을 확인하려 하자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등 수사 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