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는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 공격으로 목 왼쪽의 내경정맥을 다쳐 부산대병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가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한편 법원은 범행 전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편지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 등을 받는 김씨 지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