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준비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한 30대 남성에게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3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아시아나 항공 측에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5일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비행기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고 있었다. 또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만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산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지난 해 11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