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뉴시스

어린 신생아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현재 셋째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10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안 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거나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1∼3시간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홀로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경우 산후우울증과 첫째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다시 판단 받아보길 바란다”며 “항소심 동안에도 피해 아동의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다소 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