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뉴스1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대가로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A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차장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20만∼24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A팀장 등은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등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확인서를 허위로 만든 뒤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 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 원 상당의 외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좀 더 높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해 7조 원대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25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그리고 현금 등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수차례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엄격한 청렴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A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대가로 받은 금품을 뒤늦게 반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