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예능 등 국내 TV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미국·멕시코·브라질·필리핀 등 해외 20여개국에 불법 송출해 부당 수익을 올린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에서 미국 등 현지의 IPTV 법인을 거쳐 해외 22개국의 현지 교민 2만5000여명에게 국내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하고 시청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국내 운영총책 A씨 등 8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국내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미국 현지 IPTV 법인 전 대표 B씨를 붙잡아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 법인의 현 대표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남아·유럽지역에서 이 불법 송출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한 공범 D씨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다.
경찰은 “서울·경기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실시간 방송송출장비 300여대와 미화·한화 등 현금 3억5000여만원을 압수했다”며 “또 이들이 K콘텐츠 불법 송출로 벌어들인 시청료 수익 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사무실에 국내 방송국들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장비를 설치해두고 미국의 B씨 등과 같은 현지의 IPTV사를 통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프로그램 25만여편과 VOD(주문형 비디오)로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600여편을 미국·캐나다 북미와 멕시코·브라질 등 남미, 필리핀 등 동남아, 유럽 등지에 불법 송출하고 시청료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방송국들과 저작권 계약된 합법방송 입니다’, ‘모든 방송은 한국에서 나오자 마자 매일 바로 바로 업데이트 됩니다’, ‘24시간 실시간 방송 및 합법화된 VOD(다시보기) 기능’ 등으로 속이고 현지 시청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현지 교민신문과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 등지에서 이 광고를 했다”며 “이들은 미국 등 현지에서 시청자를 모아 자체 제작한 셋톱박스를 보급한 뒤 방송 프로그램들을 불법 송출, 월 시청료(미국 기준 19.99~29.99달러)를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