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이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50대 A씨가 지난달 23일 홧김에 쇠망치로 부순 부산 사상구 한 주택가의 벤츠 차량. /연합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술에 취해 파출소 출입문 등을 망치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20분쯤 술에 취해 부산 사상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출입문과 창문 등을 쇠망치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면 경찰이 제지를 하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이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이 범행 5일 전인 지난 달 23일 사상구 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1억6000만원 짜리 벤츠 승용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쇠망치로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 차량의 수리비는 8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