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지난 11월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태국인 밀수범으로부터 압수한 합성마약 '야바'./부산지검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합성마약 ‘야바’를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 부산으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A(여·47)씨 등 태국인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태국으로 출국해 야바 1만9369정(시가 19억3690만원 상당)을 사들인 후 12월 3일 여행용 캐리어에 이를 숨겨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해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해 만든 합성마약이다. 검찰은 “복용 후 수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 공격성·우울증 등을 보이고 다량으로 먹으면 정신착란 등을 일으키는 중독성 강한 마약”이라며 “적발된 반입량은 김해공항에서 적발된 것 중 최대량”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세관과 공조, 국내 유통책 B(37)씨와 국내 총책 C(47)씨도 잇따라 붙잡았다. 이들 2명은 국내 불법체류자들이었다. 검찰은 “B, C씨 등이 갖고 있던 야바 110정과 거래금 900만원도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바를 각각 11차례,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이들 3명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난 범죄 정보를 태국 마약수사청과 공유, 태국 현지 야바 제조·공급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