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날계란을 맞은 화물차. /독자제공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비조합원 화물차에 날계란을 투척한 화물연대 소속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비조합원(50대)의 화물차에 계란 2개를 투척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3차선에서 2차선을 주행하던 화물차 오른쪽 조수석 쪽으로 접근해 창문 쪽으로 계란을 투척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CCTV 등을 통해 피의 차량을 특정하고 28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 혼자 돈을 버는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인 A씨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계란을 들고 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단순업무 방해가 아닌 처벌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불법행위로부터 파업 미참여 화물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경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에스코트를 해오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28일 오전 1시 50분쯤 진해지역 화물차 6대를 3㎞ 에스코트했으며, 지난 26일에도 화물차 2대를 8㎞가량 에스코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