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은정)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지난 1월 19일 B씨가 경남 창원시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에 승차하자 흉기로 협박,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음날 오후까지 B씨를 차량에 가둬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