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이 재판에서 조씨 측은 입시부정 행위 등의 관련 증인 조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이날 오후 3시쯤 306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2개월 전 조씨가 낸 입학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처음 열리는 본안 사건 재판이다.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 측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조씨 측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이, 부산대 측은 법무법인 국제가 각각 변론을 맡았다.

조씨 측은 이날 입시부정 행위와 관련, 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동양대 교수를, 부산대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병원 근무 의사나 필요 시 가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교수들은 형사 사건에서 이미 조사를 마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보인다”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증인 말고 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신청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대 측에 “(조민씨에 대한)고려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재판은 향후 진행 등을 논의한 뒤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신입생 모집요강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조씨는 학교 측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부산지법은 지난 4월 18일 조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