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인근 도로로 인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도로 영업소 직원을 차로 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31일 오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용전영업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하고, 1t 화물차로 직원 1명을 고의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1일 개통한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우천 시 토사 유출 등의 이유로 창원시와 사업시행사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측에 줄곧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고, 새해를 몇 시간 앞두고 용전영업소 민원실을 찾았다.
A씨는 민원실에 있던 40대 여직원에게 “시너로 불을 지를 것이다”며 협박했다. 이후 민원실에서 나와 자신이 타고 온 1t 화물차를 몰고 톨게이트 앞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보호대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역주행도 발생했다.
상황실에서 이를 확인한 영업소 직원 B(50대)씨가 현장에 나와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오히려 B씨를 향해 운전대를 돌려 차를 몰기 시작했다. 놀란 B씨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도망 다녔지만, 결국 A씨 차량에 부딪힌 뒤 쓰러졌다. B씨는 A씨 차량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에 두 차례 깔렸다. A씨는 B씨가 다친 것을 보고도 그대로 도주하지 않고 계속해 차로 부딪칠 것처럼 B씨를 위협했다. 그러다 영업소 직원들이 뛰쳐나오자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하루 뒤인 1일 오전 9시40분쯤 진주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영업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B씨를 차로 치고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뺌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가 민원을 처음 제기한 시기는 지난해 8월 쯤으로 확인된다. A씨는 일주일에도 1~2번씩 시청 등에 전화를 하며 민원을 호소했다. 민원 내용은 토사 유출로 피해를 본 자신의 집 안 연못을 원상복구 해주는 것을 비롯해 “옹벽이 높아 불안하다” “배수로를 다른 쪽으로 돌려달라”는 등 복합적이었다. A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주민들은 별다른 민원이 없었다고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A씨와 도로 시공사 간 분쟁 조정을 위해 10차례 이상 현장을 나갔고 중앙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토사 유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양측이 보상과 관련해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갑자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도 수차례 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B씨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은 없지만, 갈비뼈와 골반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며 “A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