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마트 내 종사자의 잇단 확진에도 영업을 강행해 시민 2만명의 집단검사와 60명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킨 남창원농협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남창원농협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남창원농협은 지난달 15일부터 확진자 발생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지난 4일 사이에 할인행사 15건을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마트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모으는 행사(집객행사)를 금지한다.
창원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위반 사항 1건 당 150만원씩, 모두 2250만원의 과태료를 남창원농협에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마트 측에 10일 간의 운영중단 행정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창원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이번 집단감염 발생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남창원농협 마트에서는 지난 2일 마트 내 종사자의 첫 확진 후 17일 오후 3시까지 모두 6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4일 마트 영업중단 후 마트를 이용한 창원 시민 약 2만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첫 확진자 발생 후 영업 중단 전까지 마트 내 종사자만 13명이 확진되는 상황에서도 마트는 사흘간 영업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 입단속을 시킨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허성무 시장은 “약 2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폭염 속 장시간 기다리며, 진단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었고 우리의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며 “우리시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코로나 집단 발생과 관련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8월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과 관련해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한 시민에게 3억원을 물어내라는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창원시는 이 시민으로 인해 7명이 확진되고, 2000 명의 시민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남창원농협에 대한 구상금 청구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도 남창원농협에 대해 구상금 청구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남창원농협 측은 이날 창원시의 법적·행정적 처분 조치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상황 파악에 나섰다. 백승조 남창원농협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창원시가 말하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통보 받은 게 없다”며 “추후 창원시가 관련 내용에 대해 통보를 하면 집객행사 금지에 포함될 일인지 우리 차원에서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선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백 조합장은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방역조치와 직원 코로나 검사 등 마트 차원의 조치는 취했지만, 방역당국은 4일 오후 4시쯤 되어서야 영업정지를 권고했다”며 “방역당국의 영업정지 권고가 그만큼 빨랐다면 마트 영업도 이보다 빨리 중단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