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일러스트. /조선DB

상대 조직원을 살해한 뒤 19년이나 숨어 지내던 폭력조직 조직원이 붙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최근 살인사건 피의자인 A(37)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14일 상대 폭력조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1명을 사망케하고, 1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8살의 나이였던 A씨는 통영 내 한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으로 활동하다 동료 조직원 7명과 함께 경쟁 조직을 습격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살인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받은 직후 종적을 감췄다.

이후 목격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검찰은 A씨가 당시 사건 공범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종적을 감췄고 검찰은 2002년 A씨에 대해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했다.

19년 간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던 A씨는 돌연 지난 4월14일 휴대전화 개통사실이 확인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검찰은 매년 분기별로 기소중지자에 대해 점검을 한다. A씨 소재도 이 과정에서 단서가 잡혔다.

검찰은 이후 3주 간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 지난 5월17일 체포했다.

A씨는 도피 기간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전국 여러 곳을 전전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끈질긴 소재 추적과 검거작업으로 ‘범죄자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다”며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장기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파악에도 계속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