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전경/조선일보DB

부산시가 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나섰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라”는 박형준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꼽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선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 대상으로 인식돼 억제돼 왔다.

부산시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진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이날 밝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지 관련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이 10%씩 일괄 상향 조정된다.

시는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더 완화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월 1회 정례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보완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시와 구·군이 부담하고, 현행 2단계인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를 1차례만 제출하면 되도록 조정된다.

박 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없애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