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지어 서 있다./뉴시스

오는 4일부터 2주간 대구에서도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자 대구에선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수칙이 강화해 시행된다.

대구시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하루 10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한데다 최근 3주간 대구시에서도 최소 20명~최대 50명대까지 감염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먼저 3일 현재까지 권고 사항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가 4일부터는 완전 금지로 전환된다. 식당을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일 때만 예외로 둔다.

/일러스트=박상훈

정부안보다 방역수칙이 강화된 부분도 있다. 소모임 등 집합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기로 했다.

4일부터는 국공립 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클럽·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특성이 비슷한 무도장과 무도학원도 집합 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학원처럼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학원과 같은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현재 학원에서는 음식 섭취가 제한적으로 금지된다. 시설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거나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면적이 좁은 일부 시설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기존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더해 지역아동센터 역시 휴원·휴관 대상에 추가됐다.

대구 중구 반월당 지하 2층 메트로센터 중앙광장에 전시된 코로나 극복 의지를 담은 어린이 포스터./뉴시스

이외 기존 대구시 수칙보다 강화되는 부문도 있다. 무인카페를 포함한 모든 카페에서 전(全) 영업 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아파트 내에서도 헬스장 등 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좌나 프로그램도 운영이 중단된다. 비대면 종교활동 실시와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 허용 등 기존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대구시 방역 상황도 수도권과 비슷하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모든 대구시민들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