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러스트=박상훈

대구에서 16차례에 걸쳐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폐쇄될 방침이다.

대구시는 28일 관내 A교회 대표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지난 25일과 27일에 걸쳐 신도 5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회는 지난 8월 중순 이후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무시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해 16차례 이상 고발조치 됐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단속과 집합 금지 명령에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대면 예배를 그만둘 순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에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교회 대표를 17번째로 추가 고발하고 오는 31일자로 해당 교회를 잠정 폐쇄할 방침이다.

시 방역당국은 지난 25일과 27일에 걸쳐 2900여개 종교 시설을 점검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15개 교회를 적발해 집합 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