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화식품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경찰과 사건 관련 제보자 인적 사항 등을 빼낸 식품·납품업체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 이준호)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충북경찰청 1부장 A경무관 등 경찰 4명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제보자 인적사항을 알아낸 납품업체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경무관은 수사 상황을 납품업체 대표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울산지방경찰청 1부장 B경무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C경정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가지 혐의를, D경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C경정은 직속 상관이 아닌 B경무관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공무상 비밀인 사건 첩보를 누설했고, D경위는 납품업체 대표에게 삼화식품 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무관과 B경무관 모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식품업체 대표 E씨는 납품업체 대표 F씨로 하여금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내도록 지시했고, F씨는 경찰을 통해 인적사항을 빼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삼화식품 사건은 지난 1월 업체 내 직원이 ‘(업체에서)반품 간장을 재활용해 납품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과 경찰에 제보하며 불거졌다. 하지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구청의 조사에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해당 직원이 “회사 내에서 갑질을 일삼는 간부를 몰아내고자 거짓 제보를 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수사에 혼선을 빚었다.
대구경찰은 지난 6월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업체 측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25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수사 내용을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A경무관과 C경정, 납품업체 대표 E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찰관 2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현재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삼화식품이 별도로 고발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