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에서 실시한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이 ‘수박겉핥기식’으로 관리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노란 점퍼 입은 이). /뉴시스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안실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경북도와 대구시가 가축분뇨시설에 대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가축시설은 경북이 총 2만4109곳, 대구가 654곳이었다. 그러나 매년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대상 시설수는 경북도가 매회 평균 144곳으로 전체의 0.6%, 대구시가 매회 평균 81곳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경북도의 경우 총 99건을 적발해 위반율이 평균 14.3%에 이르고 대구시의 경우는 8건을 적발해 위반율이 평균 3.5%에 이르렀다.

위반내역별로는 경북에서는 분뇨를 정화처리 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거나 하천에 유출하는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건수가 19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43건, 시정지시(경고) 16건, 기타 7건의 순이었다. 과태료는 79건에 부과금액은 7900만원이었다.

대구에서는 분뇨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거나 하천에 유출하는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 건수가 4건이었다.

주요 위반 내역으로는 경북도의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과 배출·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이 총 99건 중 57건으로 57.5%를 차지했다. 변경허가 위반이 12건으로 12%, 기준 초과 위반 및 설치기준 초과가 10건으로 10%, 기타 20건을 차지했다.

대구의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과 배출·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이 총 8건 중 2건이었다. 변경허가 위반도 2건, 무허가 미신고가 2건, 기타 2건을 각각 차지했다.

대구안실련은 가축분뇨시설의 위반사례를 볼 때 경북도의 경우에는 수질 기준 위반, 배출·처리시설 등 관리기준위반과 변경허가 위반, 기준초과 위반 등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어 그에 따른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출되는 축산 분뇨는 하천과 강물, 호수, 토양의 오염은 물론 각종 전염병의 발병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조차 없는 불법 무허가 축사를 그냥 두고는 환경오염과 전염병 발병 등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축분뇨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와 함께 가축농가 사육업자들의 환경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우선 시정돼야 하므로 경북도와 대구시는 관련단체 등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병행해 가축사육 농가들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