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등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의 모습. /연합뉴스

성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제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4월이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지난 8월 제명을 결정하자 정 전 의원은 제명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면서 정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피신청인(서울시의회)의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4월 ‘서울시의원(정진술) 성 비위 의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나섰고 지난 8월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한편 정 의원이 서울시의회 측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