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장관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장관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앞서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은 장관직에서 최종 파면된다. 반면 기각할 경우 이 장관은 장관직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