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장관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장관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앞서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은 장관직에서 최종 파면된다. 반면 기각할 경우 이 장관은 장관직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