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파사고 위험을 미리 알아채 경찰·소방에 경고하는 첨단 시스템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측, 관리하는 차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작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행안부는 인파사고를 자동으로 예측하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측 시스템은 특정 지역의 밀집 위험을 ICT 기술을 활용해 미리 감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지능형 CCTV 영상 등 다양한 인파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한다. 인파사고가 우려되면 해당 지자체는 경찰과 소방에 전파한다. 위급시 해당 지역 국민에 재난문자도 보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거쳐 AI(인공지능)가 자동으로 상황을 판단해 경찰, 소방에 전파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이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능형 CCTV는 AI 기술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통신 능력을 갖췄다. CCTV가 스스로 사람의 숫자와 움직임 등을 분석해 상황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 촬영한 영상 등을 경찰·소방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53만대를 2027년까지 모두 ‘지능형’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이중 13만대(24%)만 지능형이다. 행안부는 구형 40만대를 4년 내로 새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빠른 신고 접수·대응을 위해 ‘112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도 도입한다. 112신고가 반경 50m 공간에서 1시간에 3건 이상 몰리면, 경찰 내부망 지도에는 신고가 반복되는 지역이 표시된다.
사진과 영상으로 112와 119에 신고하는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고 현장을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 신고가 접수돼 간편하다. 경찰과 소방이 신고된 사진·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 권한이다. 앞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한 시·도지사는 경찰·소방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다. 지자체를 총괄하는 시·도지사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핼러윈 참사에서 재난 신고가 분산됐던 문제 해결책으로 언급됐던 ‘112·119 번호 통합’은 담기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반응과 함께 여러 애로사항도 지적됐다”며 “장단점을 고려해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인구 10만명당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2019년) 26.2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20명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OECD 평균은 2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