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경찰지휘규칙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경찰지휘규칙 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책임지겠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책임지겠다”면서도 “경찰위(국가경찰위원회) 잘못이면 경찰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가 ‘경찰 지휘규칙’(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것이 무효라며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근거가 됐다.

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 지휘규칙을 신설할 때 경찰위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