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가 2019년 대비 2021년에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신고건수는 2019년 14만9293건에서 2020년 18만2631건, 2021년 19만8668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과태료가 부과된 39만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율이 68%, 총 27만870건을 차지해 시민 보행안전, 통행불편과 직결된 신고가 가장 많았다.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뉴스1

서울시는 30일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항목별, 권역별, 월별, 시간대별 시민신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과 동남권이 각각 25.6%와 24%를 차지해 타권역 (도심·동북·서북권 )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별·시간대별로는 3·5·9·11월과 점심(12~14시)·저녁(17시~19시)시간대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시민이 일상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하여 겪는 보행안전이나 통행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2013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전용차로를 대상으로 시민신고를 시행한 이후 현재는 10개 항목까지 확대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과태료부과요청’ 메뉴를 클릭해 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함께 위반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해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고, 증거사진 입증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제출 가능하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과태료 미부과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태료 미부과 건수는 2019년 4만56건, 2020년 4만1621건, 2021년 5만49건으로 3년 평균 미부과율은 24.8%였다. 미부과 사유는 위반요건 미충족(80%), 차량사진 판독 불가(11%), 중복단속(9%) 순이었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금번 분석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해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