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이 지난달 31일 한라산 백록담 인근에서 몰래 야영을 한 등반객을 적발했다./제주도

지난달 31일 오후 10시쯤 제주 한라산 정상 백록담 서북벽 인근 해발 1900m 지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이 짙은 어둠 속에서 수상한 불빛이 보이자 현장 확인에 나서 관광객 2명이 텐트를 설치해 놓고 야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

같은 날 해발 1680m 지점의 윗세오름 백록샘 인근에서 야영중인 관광객 3명도 적발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에서 야영과 흡연 등 얌체 등반객들의 위법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17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72건을 적발했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무단출입이 37건으로 가장 많고, 흡연 23건 , 야영 5건, 음주 3건, 스키 2건, 드론 1건, 애완동물 동반 등반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출입금지 85건, 흡연 55건, 기타 9건 등 149건이 적발됐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는 허용된 탐방로를 벗어나 탐방하면 안 되며 허가 지역 외 야영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최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노마스크가 허용될 경우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내 무단입산과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경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보호관리과장은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공원 내에서는 화기물을 사용하지 말고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