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상실되는 지사직은 간신히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을 맡은 장찬수 제주지법 형사2부장판사는 “원 지사의 행위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운용 중인 유튜브 채널로 홍보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장 판사는 “콜라와 피자를 제공한 행위는 간담회와 같이 관련 규정이 인정하는 성격의 범위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더큰내일센터에 간식을 제공한 것은 정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 준수에 게을리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 일이 아닌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에게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제주지역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를 홍보하면서 받은 주문을 업체에 전달해 ‘성게죽세트 10개’를 판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원지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대권 도전 행보에도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간신히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