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투자회사가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을 내세워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에 있는 A 투자회사 대표 고모(57)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BTS 화보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1명당 1억~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화보 샘플을 보긴 했지만 실제 제작돼 판매가 이뤄진 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씨의 투자회사 제주 영업 사무실은 문을 닫은 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