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조선DB

경찰이 쏜 실탄이 차량 타이어 쪽에 명중해 난폭 운전자가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난폭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 김모(5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전북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나들목(IC)까지 90여㎞ 거리를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호를 어기고 인도를 넘나들며 차량을 마구 몰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후 경찰이 김씨의 승용차를 뒤쫓으며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47분간 광란의 질주를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두 차례 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고속도로순찰대는 전북 서김제 IC 부근에서 정차 명령을 거듭 어기며 달아난 김씨의 차량 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니었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상습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곧 운전면허 취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