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뉴스1

5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출소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70일 만에 출소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