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삼봉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이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피고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삼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은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며 “(이 사건으로) LH 직원 등 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