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비용을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지급했다”고 했다.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재판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선거법 판결 결과가 이 의원의 횡령·배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통주 발송인에 ‘이상직’이라고 분명히 기재했고, 비용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 등으로 지급했다”며 “책자 배포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439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조카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과 A씨가 범죄의 상당 부분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조사결과 이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 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4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당시 이 의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었다. 하지만 선거법 1심 판결 결과 이스타항공 자금을 명절 선물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횡령·배임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북지역 한 변호사는 “이 의원에 대한 선거법 판결을 한 재판부가 이 의원의 횡령·배임 재판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 이르지만, 횡령 부분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