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지난달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14일 횡령·배임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439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조카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과 A씨가 범죄의 상당 부분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A씨 측은 지난달 초 열린 재판에서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 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빼돌린 돈이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전 대표와 재무실장 등 6명도 이 의원과 같은 유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이 2017년 또 다른 태국 회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통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들어가 회사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렸다.

이스타항공은 그 돈을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외상 채권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상직 의원은 “타이이스타젯과 자신은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