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 /뉴스1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씨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명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25분쯤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군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군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는 등 자주 갈등을 겪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