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8·본명 이윤혁)씨의 사기 혐의 액수가 8억원대에서 11억원대로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3차 공판에서 또 다른 3억원대 사기 사건 2건을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추가로 병합된)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씨의 사기 혐의 액수는 기존 8억7000여만원에 병합된 3억여원까지 모두 11억원대가 됐다.
윤씨는 지난해 7~12월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8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12월 투자자와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3억원 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차례 더 기소됐다.
윤씨는 중국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 변호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복구 의지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