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자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모텔 벽을 타고 객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21)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이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을 알고는 내부 소리를 엿듣고 이를 녹음할 목적으로 모텔 주인에게 B씨의 일행이라면서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모텔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주인 몰래 모텔 내부로 들어온 뒤 2층과 3층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다가 주인에게 들켜 쫓겨났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모텔 옆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 뒤 모텔 벽을 타고 B씨가 투숙하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객실 안까지 침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부평구 주점 등에 침입해 시가 총 120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피해금이나 피해품이 반환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