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단속 요원이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다./중부해경청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도주한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13일 오후 2시40분쯤 백령도 서쪽 약 46㎞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70t급 유자망 중국 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목선인 이 중국 어선은 특정금지구역을 최대 6.8㎞ 침범해 조업을 하던 중 해경이 300t·500t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정선 명령을 내리자 철문으로 된 배 출입구를 모두 닫고 15분 동안 도주하다가 고속단정에 붙잡혔다.

나포 당시 어선에는 40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불법으로 잡은 꽃게·홍어 등이 발견됐다.

해경은 중국인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으며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한 달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어선 5척을 나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을 부두로 압송한 뒤 불법 어획물 양이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서해 북방 한계선(NLL) 주변 해역에서의 외국 어선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