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열린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험금이나 경제적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지난해 1월 존속살해 미수로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이후 생명보험 부활과 관련해 보험사 직원과 상담하거나 검색한 정황을 종합하면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객관적 살인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다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면서 “엄마에게 한번만 더 저를 이해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백번 천번 빌고, 용서받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됐고, 경찰은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해 11월9일 경기 안양시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오랜 기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늘어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어머니 B씨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 B씨가 부채에 대해 나무라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일주일가량 문자를 나누며 어머니 행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