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먼지 등 환경 관련 민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건설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주민 단체 간부 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단신도시 지역의 주민단체 간부 50대 A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가 소속된 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주민 협의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 관련 시민 단체로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계좌를 빌려 준 40대 B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먼지가 발생한다거나 공사장에 드나드는 공사 차량들이 바퀴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등을 관공서에 신고할 것처럼 업체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A씨가 제기한 민원 때문에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건설업체들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우려해 이들의 협박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업체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