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동전을 떨어트린 뒤 줍는 수법으로 건설현장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들. /뉴스1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강요 미수,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9월 사이 경기 양주와 포천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 총 26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레미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공사장 입구에 눕거나, 동전 수천 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줍는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또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의 고질적·조직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사건”이라며 경찰의 이번 민노총 간부 구속을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자 죽이기 하명 수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