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이나 외항선 등 바다를 이용해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음성적으로 양귀비를 키우는 등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사건이 최근 5년간 무려 1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본청/뉴스1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 적발 마약류 사건은 2017년 60건(검거 38명)에서 2018년 90건(81명), 2019년 173건(164명), 2020년 412건(322명), 지난해 518건(293명)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844건(25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적발된 844건 중엔 검거된 피의자의 과거 범행 사건과, 섬 주민의 양귀비 재배 사건도 포함돼 있다”며 “육지와 비교해 단속이 어려운 해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경은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제여객선이나 외항선 등을 이용해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이 국내로 밀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함정이나 항공대와도 연계해 해상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수사·형사 분야 경찰관들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꾸릴 방침이다.

이밖에 음주 운항 의심자나 불규칙적으로 입·출항하는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도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로 했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대한민국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마약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