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걸이 끝에 껌을 붙인 뒤 교회 헌금함 속에 집어넣어 돈 봉투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7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교회에 침입, 2층에 있던 헌금함에 들어 있던 돈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철제 옷걸이를 편 뒤 그 끝에 껌을 부착해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은 다음, 껌에 돈 봉투를 붙여 꺼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같은 해 7월 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해당 교회에서 돈 봉투를 비롯해 합계 85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A씨는 2012년 5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개월 형을 선고받는 등 2019년까지 모두 5차례 절도나 절도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다. 2020년 8월 출소했지만 2년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