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촉법소년들을 엄벌해 달라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 중부경찰서 로고. /뉴시스

29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최근 인천의 모 중학교 1학년인 A(13)군과 B(13)군을 엄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인천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두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동인천역 지하상가 피해 상인들이 작성한 것이다.

A군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 및 동구 일대 동인천역 지하상가를 돌며 무인 점포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상인과 경비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인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을 지난 12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는데, “추가 범행이 없도록 도와달라”는 상인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가정법원에 송치돼 교육,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는데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단계별 처벌 수위가 다르다. 가장 중한 처벌은 장기(최장 2년) 소년원 송치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 촉법소년들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찰이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전달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추가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이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