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생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여·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2)군이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벽으로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 어린이집 2세반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의 일부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일부 부모와는 합의했으며 범행 이후 어린이집을 그만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