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타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6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씨의 온몸을 주먹과 발, 효자손으로 30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했으나, B씨가 계속해서 잠을 자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 B씨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찔러 특수존속상해죄로, 그해 10월엔 2차례에 걸쳐 폭행해 존속 상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왔던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