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의 방조범으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지인이 체포됐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입건됐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씨와 조씨의 살인을 도운 것으로 보고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이씨와 조씨가 사망한 윤씨를 두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