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감된 재소자 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천지법의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구치소 전경./인천구치소

24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재소자 A씨가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받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24일 구속돼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A씨의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구치소는 첫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이 수용자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했던 14명을 포함해 144명에 대한 PCR검사를 실시했고, 이들 중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 측은 이후 총 18개 수용동에 대한 출입금지 등 격리조치를 하고, 수용자 2000여 명과 직원 4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24일 오전 첫 확진자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했던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인천구치소는 모든 수용자에 대한 재판 출석과 변호인 접견을 전면 중단했다. 또 이날 오후 인천지법 본원과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인천구치소에서는 신입 수용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으나, 기존 수용자가 감염돼 코로나가 확산된 사례는 처음이다.

인천에서는 전날 58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부평구 주점과 서구 한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인천 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만3680명이며, 인천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261개 중 23개(가동률 8.8%)가, 감염병 전담 병상은 1597개 중 284개(가동률 17.8%)가 각각 사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