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자 경찰관과 함께 남성 경찰관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사건 발생 직후 1층 건물 앞에 있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3층 주민 B(60대)씨와 함께 빌라 내부로 진입하던 도중 1층으로 뛰어 내려오는 여경을 발견한 뒤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왔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범인. /연합뉴스

앞서 A경위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여경 C순경은 빌라 4층 주민 D(48)씨가 B씨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자 구조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왔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여경 뿐만 아니라 남경까지 경찰관 2명 모두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이들이 현장을 벗어난 사이에 B씨의 아내는 칼에 찔렸고, 딸은 D씨와 대치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B씨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D씨를 제압했다.

A경위와 C순경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른 주민이 공동 현관문을 열어 준 뒤에야 빌라 내부로 들어가 현장에서 제압된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경위는 권총을, C 순경은 테이저건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다.

A경위와 C순경은 인천경찰청 감찰 조사 과정에서 구급 및 지원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그런 정황이 확인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두 경찰관의 이탈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고, 혈관이 손상되면서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D씨는 지난 9월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 4층에 이사 온 뒤,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D씨가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B씨 가족을 괴롭힌 것으로 판단해 D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의 A경위와 C순경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논현경찰서장도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