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여자 친구를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마방 비용과 임대료 등 1100만원과 교통사고 합의금 1억 4000만원을 B씨에게 요구해 받았으며,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40억원 상당의 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넣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3개월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석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분께 죄송하고 용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