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인 상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밀반입된 마약을 유통시킨 외국인 마약사범이 대거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충남 아산시 등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외국에서 밀반입된 마약을 유통시킨 외국인 마약사범 5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거된 마약사범은 태국 국적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중앙 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이 23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만 알려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스파이스와 대마 등을 유통하고, 태국 현지 알선책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필로폰, 야바 등)을 SNS 및 대면 방식으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296g, 대마 416g, 야바 623정 및 범죄수익금 63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태국 현지 알선책은 국제공조(인터폴 수배)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 관계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지속 수집하고, 외국인의 마약 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